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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국의 저작권과 디즈니 (곰돌이푸 피와꿀, 미키마우스)

by 정보information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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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명대사를 남긴 곰돌이 푸(Winnie The Pooh)가 저작권이 풀려 공포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저작권 소멸에 관한 소식들과 미국의 저작권법 그리고 디즈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Winnie The Pooh: Blood And Honey

곰돌이 푸 저작권 소멸

곰돌이 푸는 저작권이 소멸하여 2022년 1월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이 인기 캐릭터를 이용하는 움직임을 처음 보인건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트 모바일(Mint Mobile)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광고 속에는 라이언이 찡그린 곰돌이(Winnie the Screwed)라는 동화책을 낭독하는데 책 속의 곰돌이 푸가 비싼 통신요금에 짜증을 내는 내용이 나오고 저렴한 요금을 쓰고 싶다면 민트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찡그린 곰돌이(Winnie the Screwed)

그리고 다음 보인 움직임은 우리의 추억 속에 있던 귀여운 '곰돌이 푸'와'피글릿'이 살인광이 되어 동심을 파괴하는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 (Winnie The Pooh: Blood And Honey)'가 제작되어 현재 2023년 4월 6일 국내 개봉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사슴 밤비(Bambi)' 역시 2021년 저작권이 소멸하여 광견병에 걸린 밤비 실사 공포 영화 제작도 확정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미키 마우스(Mickey Mouse)'가 주인공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Steam Boat Willie)'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출간된 소설이나 영화등에 대한 저작권이 거의 다 풀려서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창작물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만화 캐릭터인 슈퍼맨은 2034년, 배트맨은 2035년, 원더우먼은 2037년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배트맨&원더우먼&슈퍼맨

 

미국의 저작권법과 디즈니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인정되고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70년 동안 보호 됩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되는 부분은 한국과 똑같지만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보호되어 우리나라보다 기간이 깁니다.

 

1790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 때 만들어진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록 후 14년 동안 1차로 저작권을 보호해 주고 만료된 후 저작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한번 더 14년을 더 연장해서 최대 28년 동안 보호 해줬습니다. 1831년에 1차 보호기간을 2배인 28년으로 바뀌어 총 42년까지 보호되었고 1909년에 2차 보호기간도 28년으로 바뀌어 총 56년까지 보호받았습니다. 이후 1978년 시행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로 바뀌고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75까지 보호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에 시행된 저작권 보호기간은 20년씩 연장되어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공표 후 95년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저작자들의 수명연장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1998년 시행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사의 부고문을 맡았던 수잔 윌슨은 현재 미국 저작권국의 간부이며 이것은 디즈니사와 정부의 관계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1928년 개봉 후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연간 50억 달러의 돈을 벌어주는 미키 마우스는 디즈니의 마스코트였습니다. 하지만 미키 마우스의 첫 작품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의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면서 비꼬는 표현으로 미키 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증기선 윌리(Steam Boat Willie)

 

"그들이 성공적으로 미키 등의 임기를 연장했지만,
그들이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 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마에다-

 

다니엘 마에다(Daniel Mayeda)는 UCLA 로스쿨의 다큐멘터리 영화 법률 클리닉의 부소장이자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입니다. 그가 말하길, 증기선 윌리에서의 미키 마우스 버전은 저작권이 소멸되지만 그 이후 다른 영화나 삽화의 후속 변형에 대한 저작권은 디즈니가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되어도 이를 원작으로 다시 만든 영화나 캐릭터들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캐릭터라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만큼 캐릭터마다 저작권 소멸 시기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련해 서두에서 말했던 곰돌이 푸나 밤비 역시 둘 다 디즈니 작품이 아닌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곰돌이 푸: 피와꿀

곰돌이 푸: 피와 꿀 영화의 감독인 워터필드와 같은 아티스트가 오래된 캐릭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에다는 설명했습니다. 워터필드 감독은 그 캐릭터가 입는 특징적인 의상에 대해서는 디즈니가 아직 상표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의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푸우의 붉은 셔츠 등은 배제하고 원작의 곰돌이 푸만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릭터, 영화, 소설,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으실 거예요.

-출처
워너 브라더스
디즈니
앨터투드 필름 디스트러뷰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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