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 중 누가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 큰 힘이 되어주는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란?
1995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국가의 의료복지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고 생명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본 제도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병원 응급실 근무직원에게 환자의 신분 알림.
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 밝힘.
3.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작성 후 병원에 제출.
만약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처리 과정 및 상환 방법
1. 응급의료 실시
2.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작성
3.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 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 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 통보
6. 환자가 대지급금 상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통보받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일시불 혹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환하실 때 반드시 응급환자 명의로 납부하셔야 되고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위급 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으실 거예요.
정보 YouTube
-출처
픽사베이
팩셀스
위키피디아
흰머리 새치 차이점 원인 (사람마다 머리카락 색이 다른 이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숙취의 원인과 증상 (숙취 해소제의 효과) (244) | 2023.03.05 |
---|---|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의, 증상, 치료, 예방법, 하면 안되는것) (237) | 2023.03.01 |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기는 구간과 예방법(겨울철 도로의 지뢰) (202) | 2023.02.23 |
콜라너트(cola nut)의 효능과 부작용 (208) | 2023.02.19 |
귤의 종류와 특징 (밀감,감귤,한라봉,레드향,황금향,천혜향) (204) | 2023.02.15 |
댓글